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공고 확인방법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접속 ▶ 분양,임대정보 선택 ▶ (공고문)임대주택 선택 ▶ 장기전세 선택
공급일정 및 절차
1. 접수기간 : 2022.03.28 ~ 2022.03.30
1) 인터넷(PC) 신청자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접속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2) 모바일 신청자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2.04.08 17:00 이후
1)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접속 ▶ 상단 인터넷청약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조회 선택
3. 서류접수기간 : 2022.04.11 ~ 2022.04.15
1) 등기우편 제출 (일반우편, 현장제출 불가)
2) 제출장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장기전세주택 예비자 담당“앞
※ ‘22.04.15.(금)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
4. 입주자격 조사 : 2022.04.26 ~ 2022.06.21
5.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 2022.06.22 ~ 2022.07.04
6. 당첨자발표일 : 2022.07.13 16:00 이후
1)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접속 ▶ 당첨자조회
위치
서울 강남5단지 :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3길 21 (LH 강남5단지 아파트)
건설호수 : 5개동 1,339호
최조입주 : '15.08
네이버 지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21
map.naver.com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만족하며
2.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단독세대주란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는 강남5단지 23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소득 및 자산 조건
• (60㎡이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 (50㎡미만)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남은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50㎡이상~60㎡이하)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세대에게 우선 공급, 남은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신청순위
1. 전용면적 50㎡미만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송파구,서초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2. 전용면적 50㎡이상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위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1인가구 90%, 2인가구 80%)→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해당 자치구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3. 배점기준표

모집조건

▪ 본 단지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만 구성되며,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합니다.
거주기간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합니다.
• 강남5단지의 경우, 지상주차가 불가능하며, 지하주차장(제한높이 2.3m)만 있는 단지로, 탑차 등 차체가 높은 차량은 주차가 불가능한 단지이오니 의사결정 시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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