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들이 시행하며 역세권이나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에게 보급합니다.
행복주택 공고 확인방법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접속 ▶ 분양,임대정보 선택 ▶ 임대주택 선택 ▶ 행복주택 선택
공급일정 및 절차
1. 주택열람 (선택사항) : 2022.03.30 ~ 2022.04.01
2. 접수기간 : 2022.04.04 ~ 2022.04.06
1) 계약체결(온라인) : 2022.04.04(월) 10:00 ~ 2022.04.06(수) 17:00
2) 인터넷(PC) 신청자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접속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3) 모바일 신청자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4) 현장접수 : 2022.04.05(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5) 현장접수처 : 양산물금 천년나무 아파트 내 2층 커뮤니티실
3.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2.04.08
1)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접속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조회
4. 서류접수기간 : 2022.04.11 ~ 2022.04.15
1) 등기우편 제출 (일반우편, 현장제출 불가)
2) 제출장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 양산물금 공급담당자 앞
5. 당첨자발표일 : 2022.04.20 17:00 이후
1)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ARS (1661-7700)
6. 계약체결기간 : 2022.04.27 ~ 2022.04.29
1) 계약체결(온라인) : 2022. 4.27(수) 10:00 ∼ 4.29(금) 17:00
2) 현장계약 : 2022. 4.27(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현장계약장소 : 양산물금2 LH천년나무 아파트 내 2층 커뮤니티실(주거행복지원센터 옆)
7. 자격검증 약 두달 소요
8. 최종당첨자 발표 및 입주안내 : 2022.07 예정
9. 유의사항
금번 모집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동호 추첨하여 계약 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인터넷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만 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에 한하여 아래 기간에 방문하시면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일 정: 4. 5(화)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 소: 양산물금 천년나무 아파트 내 2층 커뮤니티실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42)
-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5.신청서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42(양산물금 LH천년나무 아파트)
네이버 지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42
map.naver.com
대상자
1.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1-1. 대학생 계층이 갖추어야 할 조건
1) 혼인 중이 아닐 것
2) 자산요건은 배제하되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단, 17㎡형 계약 대상자는 무주택요건 완화)
1-2. 대학생 계층 우선순위
1)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또는 연접지역(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청년 계층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2-1. 청년 계층이 갖추어야 할 조건
1) 혼인 중이 아닐 것
2) 자산요건 배제하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3)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17㎡형 계약 대상자는 무주택요건 완화)
2-2. 청년 계층 우선순위
1)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또는 연접지역(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3-1. 신혼부부 계층이 갖추어야 할 조건
1)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2) 자산요건 배제하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 가족은 본인만 해당)
4)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3-2. 신혼부부 계층 우선순위
1)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또는 연접지역(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4-1. 갖추어야 할 조건
1) 자산요건 배제하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단, 17㎡형 계약 대상자는 무주택요건 완화)
5.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자인 사람
모집조건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17㎡형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7㎡형 주택에는 식탁겸용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입주자격 완화 내용
1.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2. 자산요건 : 총자산요건 배제하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단, 대학생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무주택요건 : 소형·저가주택 허용,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거주기간 및 재청약
1. 거주기간
1)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3)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2.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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