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단지별 분양전환 시기 안내] : ■ 부평래미안 : 2024.12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지구별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은 다름)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3.18(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 등(세대구성원, 나이, 지역,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중요)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신청은 가능하나, 향후 공가가 발생하여 예비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였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퇴거하셔야 하며,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당첨사실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이하 같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로 통보되어 전산관리되며, 계약일로부터 5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공고 확인방법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접속 ▶ 분양,임대정보 선택 ▶ (공고문)임대주택 선택 ▶ 공공임대 선택
공급일정 및 절차
1. 접수기간 : 2022.03.28 10:00~17:00
1) 인터넷(PC) 신청자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접속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2) 모바일 신청자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2.03.30.(수) 16:00 이후
1)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접속 ▶ 상단 인터넷청약 ▶ 활성창 오른쪽 아래 당첨/낙찰자조회(임대주택) 선택
2)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선정여부 안내
3. 서류접수기간 : 2022.03.30. ~ 2022.04.07
1) 등기우편 제출 (일반우편, 현장제출 불가)
2) 제출장소 :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주안동) 에이스빌딩 8층 LH인천북서권주거복지지사)
※ 2022.04.07(목)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
4.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후 공가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공급위치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10번길 11 (부평동, 래미안아파트)
공급대상 : 60㎡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236세대
네이버 지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10번길 11
map.naver.com
신청자격 (무순위)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관계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모집조건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소멸)
거주기간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최초 입주세대 기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중간에 입주하는 세대도 분양전환일은 동일)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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