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갱신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외곽에서 북측으로 직선거리 10km 이내에 김해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함
- 본 지구 외곽에서 서측으로 직선거리 4km 이내에 르노삼성 자동차 부산공장과 5~6km 이내에 녹산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음
- 본 지구 외곽에서 남측으로 명지오션시티 주거단지가 3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남측 3km에 명지톨게이트 및 을숙도대로, 북동측에 2km에 명지IC 및 2번국도, 동측에 르노삼성대로가 개설되어 있음
- 명지국제신도시 내 주유소, 전기공급시설, 열공급시설(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배수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설치위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주)엔에이치에프 제8호 공공임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우리회사”]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명지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변경,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명지지구 개발사업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의 공사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학교 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명지국제신도시 내 학교부지 일부가 설립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음
- 광역도로 및 버스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
- 단지 남측의 아파트 단지로 인해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인접도로와 단지와의 고저차로 인해 단지경계부위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측의 예비지는 추후 택지개발 등 조성공사가 진행 될 수 있음
- 주출입구 외 완충녹지 등으로 연결되는 통행로는 향후 관련부서 협의 및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 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아파트 대지경계에 구조물 등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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